자격 검정 및 관리 운영
검정(시험) 세부운영 기준
1. 시험구성
가. 필기시험: 60%
나. 과제 또는 실기평가: 40%
2. 평가 기준
가. 언어이론 이해도
나. 수업설계 능력
다. 현장 적용 가능성
3. 합격 기준
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4. 재시험
불합격 시 1회 재시험 가능
지도사 운영 기준
1. 지도사 자격 요건
관련분야 학사 이상 또는 언어교육 경력 3년 이상
2. 지도사 역할
가. 교육과정 강의
나. 학습자 지도 및 평가
다. 교육품질 유지
시험문제 관리 및 보안지침
1. 시험문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.
2. 문제 제출, 보관은 자격관리 책임자가 관리한다.
3. 평가자료는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한다.
민원, 이의신청 처리 철차
1. 민원 접수
2. 사실 확인
3. 자격관리위원회 검토
4. 결과 통보 (처리기간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)